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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3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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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뱅크 댓글 0건 조회 2,086회 작성일 20-03-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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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동산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 전용면적 85㎡ 이하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8월 말께부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증축 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7월27일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완화=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5년, 70~85% 미만은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차등화된다.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돼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 공간 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제한=8월부터 승객 보호를 위해 성범죄, 살인, 마약 등의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시내 좌석버스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 좌석버스는 앞으로 승객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해 제작해야 한다.

◆KTX 서울~진주 운행=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돼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한다. 이로써 서울~진주 운행 시간이 종전 4시간11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범칙금=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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