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올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해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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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뱅크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20-03-21 20:59본문
【서울=뉴시스】정리/우은식 기자 = <2012년 하반기 국토해양업무 제도 변경 주요내용>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올해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하고, 이전주택도 소급적용 시행.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완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하여 구입수요가 크게 증가토록 할 예정. 현행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이상으로 완화하여 30호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포함.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투기과열지구 외에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 폐지. 현행 2013년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외에는 폐지(주택공급규칙 개정, 2012.9월 예정)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85㎡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해 사용·임대가 가능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면적 제한과 임대할 수 있는 공간면적 상한 기준 폐지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및 증축범위 확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85㎡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종전은 30%)까지 증축범위를 확대.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 초과 시 1.5배를 상한으로 할 예정(8월 예정) .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8월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법 시행 전까지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 민간은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50%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사유 추가=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조정하고,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 거주의무 예외사항 확대 적용.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태료 처분(12월 시행).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12월 시행).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을 명확화.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하도급 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통보 지연 방지를 위해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12월 시행).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검사 결과를 10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골재 품질기준 마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국토부장관이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이내) 동안 모든 설계심의시 감점(하반기 시행 예정). 낙찰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 의뢰 금지.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수용가능(8월5일시행).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12월말 전체준공 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위법 건축물의 양산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건축물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지상·지하) 면적을 제외해 용도별 실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 기대.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 여건 마련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8월 시행).
▲시내를 운행하는 좌석버스 등의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운행하는 시내 좌석버스 등에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작시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운전석만, 일부 고속구간을 운행하는 시내 좌석버스는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장착의무화(6월 시행)
▲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 미끄러운 도로 또는 긴급제동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효과가 우수한 ABS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현재 3.5톤 초과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 단 3.5톤미만 피견인 자동차는 간단한 관성제동장치 장착으로 ABS 의무장착 대상 제외.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 확대(8월16일 시행). 승합차 총중량 10톤이상 → 총중량 4.5톤이상, 화물·특수차 총중량 16톤이상, 적재량 5톤이상 → 총중량 3.5톤 이상.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36.6㎞) 중 여주JCT∼북여주IC 구간(17.6㎞)는 2010년 9월 개통했으며, 잔여구간인 북여주IC∼양평 구간(19.0㎞)은 12월 개통. 여주∼양평 전 구간 개통으로 주행거리 20.5㎞(39.5 → 19.0㎞) 및 주행시간 11분(33 → 22분) 단축.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구간 연말 개통=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은 당초 2016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강원지역 개발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4년을 단축해 2012년 12월 조기 개통. 하조대∼양양 구간 개통으로 주행 거리 1.9㎞(11.6 → 9.7㎞) 및 주행시간 4분(10분→6분) 단축.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경부고속도로(상행선)의 천안~양재 구간에 올해 말까지 갓길차로를 전면 설치해 교통정체를 대폭 개선. 갓길차로제는 고속도로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하여 도로용량을 증대하는 교통수요관리기법.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경전선(삼랑진~진주, 93.9㎞) 복선전철화 사업이 올해 12월 완공돼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 KTX를 타고 서울에서 진주까지 가면 이전보다 약 41분 시간 단축. 서울~진주 : 4시간 11분(KTX+무궁화) → 3시간 30분(KTX).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서울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 10.2㎞) 건설사업이 10월 완료돼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 운행.
▲분당선 연장 운행(왕십리~선릉, 기흥~방죽)= 현재 운행중인 분당선 선릉~기흥(32.5㎞)의 연장 구간 2개 사업이 완료돼 분당선 운행거리는 왕십리~방죽간 총 47㎞로 증가. 왕십리~선릉 6.8㎞(10월 개통), 기흥~방죽 7.6㎞(12월 개통).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 개통= 경의선 문산~디지털미디어시티 구간의 7월 개통에 이어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6.1㎞ 구간 사업이 완료돼 12월 개통. 공항철도 및 서울2, 5, 6호선과의 환승역 증가(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홍대입구역, 공덕역).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적 송환을 위해 유급휴가 일수 및 송환비용 범위 확대 시행.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 선원의 송환비용 범위를 운임, 숙박비, 식비 외에 화물운송비용, 의료관리비용으로 확대.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총톤수 50톤이상의 고속선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기게양 방식 개선 예정(7월 시행).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 신설.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항공기대여업을 통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등 항공산업의 활성화가 기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대한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 예정(11월 예정). 국적항공사의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외국항공사에 대해 외국정부·기관에서 수행한 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등.
▲항공종사자 알콜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마약·환각물질 사용·섭취에 대한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7월27일).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 0.04% → 0.03%, 환각물질 사용자 단속도 추가. 2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국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추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7월1일자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설립. 한국해양과학기원은 해양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 연구원·교수 겸직을 중심으로 한 학·연 협력과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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