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상륙작전기념관 일대 상업지구 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자뱅크 댓글 0건 조회 1,979회 작성일 20-03-21 20:48본문
주거지였던 토지 용도 변경돼… 건물도 9층까지 허용
인천 송도에 있는 상륙작전기념관 일대 땅 67만여㎡의 토지 이용 계획이 상당 부분 바뀌면서 상업용지가 많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송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번 변경안의 대상 지역은 상륙작전기념관에서 인근 옥련지구로 가는 주변 땅, 그리고 기념관과 송도유원지 사이에 있는 상업지구 등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이 지역은 주거용지가 59만3447.3㎡에서 42만3118㎡로 28.7%(17만329.3㎡)가 줄어든다. 반면 상업용지는 현재 7만6800㎡에서 25만3633㎡로 230%(17만6833㎡)가 늘어난다.
또 현재 50% 이하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50~70% 이하로, 용적률은 150% 이하에서 120~220% 이하로 늘어난다.
이곳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도 바뀐다. 지금은 주로 4층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송도유원지에서 상륙작전기념관으로 올라오는 길 양쪽에 있는 상업지역만 최고 9층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17m 이하(건물 한 층은 대략 2.8~3m)까지 건물을 짓는 것이 허용돼 훨씬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금 9층까지 허용되는 상업지역은 최고 31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립박물관에서 옥련지구로 내려가는 길 주변 일부는 지금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으나 이번 계획이 적용되면 최고 70m까지 짓는 것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이번 시의 계획이 일부 땅주인들에게 큰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대해 시는 "인천의 관광수요가 많이 늘어나 이에 대응할 상업시설이나 관광기능 확대가 필요한 형편이기 때문에 인천의 유명 관광지인 이곳에 상업시설을 늘리려는 것"이라며 "이 지역을 관광지로 좀 더 특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방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시청 도시계획과(440-4624)와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8)에서 볼 수 있다. 또 이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2주 동안 이 두 곳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