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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소득 있는 20~30대 직장인 주택 구입 때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추가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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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뱅크 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20-03-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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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벌어들일 소득 감안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20~30대 직장인이 장기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추가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DTI 한도는 지역에 따라 원리금 상환 금액이 연 소득의 50~60%로 제한되지만, 정부는 작년 3월부터 고정 금리,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 방식 대출을 받을 경우 이 한도를 5%씩 더 완화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DTI 한도가 15%포인트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 검토하는 방안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20~30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 완화 혜택을 여기서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4일 "주로 사회 초년병인 20~30대 직장인들은 연봉이 적어 현행 DTI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대출 과정에서 일부 인정해, DTI 한도를 풀어주는 안을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관련 끝장 토론에서 DTI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22일과 23일 관계 부처와 금융회사 협의를 잇따라 열고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청와대 토론에서 젊은이들이 당장 연봉이 적은 탓에 대출을 못 받아 내 집 마련을 미루면, 당사자는 물론 주택 시장에도 수요 부족 사태가 나타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DTI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실수요를 가로막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토론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20~30대가 앞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인정해줄지다. 금융 당국 역시 기준을 정하기가 까다로워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모범 규준 같은 가이드라인을 주면, 해당 금융사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이를 반영해 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근 기자 tgkim@chosun.com]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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